인터넷 통신판매 광고 '믿거나 말거나'…공정위 43곳 적발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통신판매업체인 한솔CSN은 작년 여름 자사 상품 카탈로그를 통해 메디스카크림이라는 화장품을 선전하면서 ‘전세계 60개국에서 사용하는…’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60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케이블TV 홈쇼핑업체인 삼구쇼핑은 작년 8월 일본산 맞춤 속옷 세트를 팔면서 “일본 속옷세트를 29만9000원에 판다. 이 속옷은 곧 유명백화점에 입점할 예정인데 그 백화점에서는 90만원대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 업체 역시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렇다할 근거나 입증자료 없이 ‘요란한’ 문구를 써가며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통신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솔CSN 대한통운㈜ 삼구쇼핑 ㈜인터파크 등 43개 인터넷 및 통신판매 업체를 부당광고 행위로 적발하고 이중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PC통신 및 인터넷 쇼핑몰이 21개, 인쇄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업체가 21개, 케이블TV 홈쇼핑이 1개이다.

적발된 광고 문구 가운데는 ‘세계 특허상품으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독보적인 상품’(웹투어의 모형엔진비행기) ‘동물실험 결과 암 완치율 90%의 놀라운 항암효과’(㈜지상양행의 설악아가리쿠스버섯) ‘인체에 어떠한 장애도 없이 살이 쑥∼쑥 빠집니다’(동방인터내셔널의 다이어트커피) 등 입증자료나 임상실험 결과 없이 특정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경우가 많았다.

또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소비자가’로 표기하거나 기존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마치 크게 할인해 파는 것처럼 현혹하기도 했다.

코리아트갤러리는 고려청자를 이미 할인가격으로 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전 시가 32만원 짜리를 70% 할인한 9만8000원에 판매한다’고 허위광고했으며 삼성전자(‘둘리의 배낭여행’ 등 소프트웨어) 기프트서울(자동차 룸미러) 등도 ‘소비자가’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 분야의 허위 과장광고를 상시적으로 감시 적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현재 구성중”이라고 밝혔다.

통신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는 96년 178건에서 98년 631건, 작년에는 879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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