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인터넷 보험가입 허용… 전화권유도 양성화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권유가 13일부터 양성화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표준책임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기존 가입자의 계약 갱신’에 한해 허용했던 전화 보험가입 권유를 내주부터 모두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권유대상자를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한 자 △적법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 서면동의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통화내용 등을 녹음하도록 했다.

인터넷 보험가입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로 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했다. 그러나 무허가 업자의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몰에 청약시 유의사항이나 보험계약자 보호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인터넷 보험가입은 전자서명의 시스템 정비와 내부절차 등에 다소 시일이 필요해 다음달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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