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육성책]무역법 개정 '사이버 인프라' 확충

  • 입력 2000년 2월 15일 20시 15분


▼전자상거래 육성책▼

다음달부터 회원의 개인정보를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과태료 5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또 사이버 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대외무역법이 개정되고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전자상거래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법을 대폭 정비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사이버무역 시대〓전체 전자상거래의 80%를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까지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8개 주요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끝마칠 방침.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종합추진단을 구성하고 2002년까지 51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개정하고 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의 거래알선 웹사이트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바이어발굴시스템(Silkroad21)을 구축할 계획.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확충해 사이버무역 지원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및 실업계 고교에 3년간 428억원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법제도 정비〓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얻은 개인정보의 오 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내달 제정한다. 또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고 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도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언제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방침.

▽연간 3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 이후 연간 3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거래비용 절감 등으로 0.2∼0.4%의 물가 하락 요인이 발생하며 사이버무역 비중도 지난해 4.6%에서 2003년 30.4%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인터넷 저가판매 방해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같은 행위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터넷 저가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미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같은 행위들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간주돼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인터넷 사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제조업체나 다른 유통업체에 압력을 가하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저촉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엔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상품 판매를 위탁한 위탁대리점이나 회사가 고용한 영업사원에 대해 사이버 쇼핑몰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종용했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자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일정 가격에 판매해줄 것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때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인터넷 저가판매를 막기 위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유통업체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제조업체나 인터넷 사업자에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 거래거절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해당돼 처벌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전자상거래 분쟁생기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LG전자의 사이버쇼핑몰 LG나라(www.lgnara.com)에 근무하는 서혜순씨는 이달초 에어컨을 팔면서 낭패를 겪었다. 고객이 인터넷으로 200만원대 고급 에어컨을 주문한 뒤 설치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른 모델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온 것. 설득을 해봤지만 고객이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나사구멍이 난 에어컨을 폐기처분하고 설치비 15만원도 손실 처리했다.

서씨는 “고객이 사용한 제품이 훼손된 상태로 돌아와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애매모호해 고객 요구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전체 매출의 2∼3%대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국내 사이버쇼핑몰 업체들은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의 공백과 잡음 확산을 우려해 소비자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최근 사이버쇼핑몰 200여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구한대로 처리한다’가 과반수를 넘는 52.4%로 나타났다. 이밖에 ‘운영약관에 따라 처리’가 40.2%를 차지했으며 ‘정해진 방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가 3.7%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편리한 구매, 저렴한 가격, 선택폭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다수 쇼핑몰이 과장광고 배달사고 개인정보유출 등에 얽힌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려해 소비자 요구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삼성몰 이재성 고객만족팀장은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고객불만이 곧 이탈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약관에 없는 사항이라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