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50만명 무료 컴퓨터교육

  • 입력 2000년 1월 25일 19시 00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이 3개월간 월 2만원씩 컴퓨터 교습비를 지원받고 이 가운데 5만명은 개인용 컴퓨터를 무료로 받고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면제받는다.

교육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달 초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와 관련,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이 학교에서 3개월 동안 기본 정보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달에 2만원씩 교습비를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명, 편모 편부 자녀 4만4000명, 장애인 가정 자녀 7000명 등 25만명과 실직 가정 자녀 및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25만명이다.

또 이들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1만1370명과 복지시설 수용학생 2720명,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 시도 교육청이 선발한 우수 학생 3만5910명 등 모두 5만명은 개인용 컴퓨터와 5년간 인터넷 무료 사용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올해 예산 415억원 가운데 240억원은 국고에서, 나머지 175억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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