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리오패혈증 횟집에 배상판결…50% 과실 인정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4분


횟집에서 생선회를 먹은 손님이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됐다면 횟집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서복현(徐福鉉)판사는 12일 생선회를 먹고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한 S씨(53·부산 동래구)가 A횟집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업주는 S씨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S씨가 피고의 횟집에서 먹은 어패류 때문에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주는 재료구입 및 보관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씨도 평소 신부전 등의 질병이 있는데도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의 위험이 있는 어패류를 함부로 섭취했기 때문에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씨는 97년 7월말 직장동료들과 함께 A횟집에서 생선회를 먹은 뒤 다리에 수포가 생기는 등 비브리오 패혈증 증세를 보여 같은해 9월말 왼쪽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업주를 상대로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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