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공단, 체불진료비 392억원 전액 지급

  • 입력 1998년 12월 12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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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의료보험 통합 이전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진료비 전액인 3백92억원을 지역병·의원 등 해당 의료기관에 지불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보공단에 따르면 의보통합 이전인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등 94개 농어촌 지역조합에서 체불해 왔던 진료비 3백92억여원을 지난 11월초 2만7천4백68개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농어촌 지역의료기관들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전에는 각 조합별로 의료보험 재정이 운영되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농어촌 지역 조합에서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채 만성적자에 시달려 왔었다.

의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함께 2백27개 지역의 보조합이 통합돼 재정이 일원화되면서 체불된 진료비를 지급해 예전 지역조합간 재정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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