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美 D램반도체 분쟁 승소

  • 입력 1998년 12월 8일 19시 39분


미국 반덤핑 제도의 타당성을 놓고 벌어졌던 한미간의 반도체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8일 외교소식통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의 제소로 설치된 세계무역기구(WTO) 반도체 패널(분쟁해결기구)은 7일 “미국이 현대전자 및 LG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지속시키면서 적용한 미국 연방행정규제법 관련 조항이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며 미국에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WTO의 권고에 대해 상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소 결과 판정 내용에 변함이 없을 경우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외국을 상대로 제소한 무역 분쟁에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인 ‘3년 연속 0.5%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해놓고도 단지 ‘덤핑을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