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여부 의사에 입증 책임』

  • 입력 1998년 3월 6일 20시 11분


의사의 진료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의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여부를 증명해야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던 종래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의료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6일 조모씨 가족이 경북 안동의 개인병원과 서울 K대학병원 등 1,2,3차 의료기관 의사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조치를 잘못 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넘겼을 때 의사는 당시 자신이 처했던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91년5월 경북 안동군 B중학교 재학중 체육 실기시험을 치르다 가슴에 통증을 느껴 92년 9월까지 안동의 병원 3곳과 서울 K대학병원 등을 거치는 동안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거나 흉추압박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