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러油田 계약금 620만달러중 350만달러 못돌려받는다

  • 입력 2005년 4월 7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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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러시아 측에 지급한 계약금 620만 달러(약 62억 원) 가운데 270만 달러(약 27억 원)를 돌려받게 됐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전개발 회사인 니미르 알파에코사 측과 계약금 반환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양측은 형식적으로 계약금 620만 달러 전액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에 반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번 거래와 관련해 알파에코사 측이 지출한 행정비용 310만 달러를 인정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후속비용을 약 4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러시아 측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철도공사 측은 “계약금 전액 반환에 합의한 것은 러시아 측이 계약파기의 책임이 자신들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 측의 행정비용과 반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최대 350만 달러(약 35억 원)는 철도공사의 부채가 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 측은 그동안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히 러시아 측에 있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혀 왔다. 협상단은 8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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