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상가-로열층 오피스텔, 양도-상속세 크게 오른다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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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5개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1층 상가나 로열층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또 전국의 3000m²(907.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양도세 부담도 올해보다 2∼3% 증가한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및 ‘건물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상가와 오피스텔이다.

특히 상가는 연면적 3000m² 이상이거나 점포 100개 이상인 대형 상가 2536개 동, 23만2967개 점포가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1610개 동, 17만4706실이 적용 대상이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층 위치 등에 따라 시세차가 큰 점을 반영해 기준시가를 별도로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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