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도 쌀 재협상 신청

  • 입력 2004년 4월 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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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안에 쌀 수출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에 호주에 이어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로 참가 의사를 밝혔다.

4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달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올 1월20일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한 이후 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힌 쌀 수출국은 2개국으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이달 중 아르헨티나 측과 협상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부 윤장배(尹彰培) 국제농업국장은 "아르헨티나는 주요 쌀 수출국이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쌀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신청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는 중부 지역인 코르도바(Cordob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산타페(Santa Fe) 지방에서 쌀을 생산하지만 대부분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수출 물량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회사인 분게사가 전 세계 곡물 수출량의 7%를 취급하는 세계 5대 메이저 곡물 수출회사여서 한국 쌀 시장이 커지면 수출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은 1993년 WTO회원국들과 UR협상을 맺으면서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최소시장접근물량(MMA)' 명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화(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것)를 유예 받았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한국은 연내에 협상 참가국들과 관세화 유예에 대한 재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당초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때 수출국들이 90일 안에 협상 참가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 만큼 시한인 18일까지 10여 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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