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정지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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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아닌 M3도 화재… 올들어 총 39대
1만여대 대상… 국토부 14일 발표
부처 조율 거쳐 시행시기 결정

정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조치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우려도 나오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명분이 정부 내에서 힘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BMW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14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담화에는 BMW 차량 운행정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부처 이견 조율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은 바뀔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진단기한이 지난) BMW 차량을 운행정지하는 게 맞다. 내일(14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차관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만 대 정도이며 (BMW 측이) 렌터카 1만5000대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특정 자동차 차종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에만 BMW 차량 39대에서 화재가 난 데다 제3자 피해 가능성까지 커지자 더 이상 BMW 측의 상황수습에만 맡길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조차 잇따라 불이 나고 있어 운행정지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BMW 안전진단은 지금처럼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0시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한 BMW 자동차는 총 7만2188대로 전체 리콜 대상(10만6317대)의 67.9%에 그쳤다. 국토부 측은 “하루 1만 대가량 안전진단이 가능한 만큼 남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서두르더라도 총 9만2000대 정도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리콜 대상 BMW 가운데 약 1만4000대가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안전진단 없이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김 차관이 “운행정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차량은 이 자동차들이다.

차량 운행정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관 명의의 운행정지 결정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BMW 화재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53분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 나들목 부근 도로를 달리던 BMW M3 휘발유 차량에서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운전자 변모 씨(52)와 동승자 1명이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12일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이로써 BMW 화재 차량은 올해 들어 39대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다만 이번 BMW 화재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jmpark@donga.com·구특교·박성진 기자
#bmw#화재#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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