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핵심 3자리, 공무원 파견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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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예산배정 못 받자 민간 전문가 발탁서 입장 바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동안 ‘공무원 파견’ 문제로 논란을 빚어 온 행정지원실장 등 주요 직위에 공무원들을 전원 파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상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1과장은 법무부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파견하게 돼 있다. 특조위는 그동안 정부 부처 공무원이 특조위 주요 직위를 맡으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에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특히 진상 규명의 핵심 역할을 할 조사1과장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조위가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은 예산을 지원받아 특조위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조위는 2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지원실장의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에 특조위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특조위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부처는 파견자를 선정해 파견 동의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특조위가 이에 동의하면 즉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부처에서 특조위로 파견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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