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유용 성폭행 사건’ 前 유도코치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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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7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 코치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위력행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지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최대한 엄중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A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가능한 10일 이내로 사안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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