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지나 반품… 농협유통의 ‘갑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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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

농협유통이 납품된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억5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옥돔, 굴비,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을 사들인 뒤 총 4329건, 1억2065만 원어치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 ‘명절에 주로 팔리는 상품’을 납품받은 뒤 100∼200일 지나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반품을 명분으로 재고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제대로 된 약정서도 쓰지 않고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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