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소송 패소’ 고은 시인,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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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민사소송 1심 사실상 패소
"성추행 폭로, 공익 위한 측면 있어"
지난달 28일 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성추행 의혹’을 받는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달 15일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청구한 10억7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시인 박진성(41)씨의 1000만원 배상 책임만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고씨가 문인으로서 문예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안 성격을 보면 (최씨의 주장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커가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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