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의 첫 재판에서 측근인 브로커 이동찬 씨(44)가 범행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씨와 측근 백모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 씨가 지난해 5, 6월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언급하며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5억 베팅하고 가자”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송 대표가 항소심 선고 전에 이미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가”라며 ‘재판부 로비’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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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08:53:08
법조계에는 최유정이같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있다. 법조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2016-08-30 08:24:45
검찰은 이번 기회에 독하게 마음먹고 이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 안그러면 검찰도 죽고, 이 나라도 죽는다.
2016-08-30 13:19:43
변호사 판검사는 마적단 출장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