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건당 50만원’ 일광공영에 넘긴 기무사 요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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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이 기무사 요원을 통해 군 관련 정보를 수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사 2·3급 비밀 등 기무사령부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군사상 기밀 누설 및 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기무사 소속 군무원(3급) 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합수단은 변 씨와 함께 다량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김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 씨는 2004년 일광공영에 대한 보안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며 이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2006년 이 회장이 “기무사 내부 정보를 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해 일광 측에 관련 자료를 건넨 혐의다. 조사 결과 변 씨는 8년 동안 군사 2·3급 비밀 자료와 무기 체계 결정권자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 정보, 각종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정보 등 총 141건의 기무사 내부 정보를 이 회장 측에 전달했다. 변 씨는 그 대가로 1회 50만 원씩 20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합수단이 일광공영의 비밀 컨테이너에서 확보한 군사 기밀문건의 유출자 색출 수사가 진행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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