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 법안 우려 잘알아…보완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3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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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검사장들에게 이메일 보내
"논의과정서 검사들 우려 반영토록 할것"
문무일 총장, 이번주 예정한 간담회 연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직접 수사 범위 및 보완수사요구 등 검찰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죄명과 무관하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직접 수사 범위를 특정 범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또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이 그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1차로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재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조정 본류와 무관하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당초 이번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법안 내용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장관 등의 이메일도 그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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