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IT업체 보안책임 범위 명확하게 제시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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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인포섹 2015-정보보호 콘퍼런스]금융-보안전문가 토론

25일 ‘동아 인포섹 2015―정보보호 콘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김종현 KB국민은행 정보보호본부장, 박선 IBK기업은행 정보보호센터장,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실 부장, 최용 한국IBM 보안실장.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25일 ‘동아 인포섹 2015―정보보호 콘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김종현 KB국민은행 정보보호본부장, 박선 IBK기업은행 정보보호센터장,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실 부장, 최용 한국IBM 보안실장.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25일 ‘동아 인포섹 2015―정보보호 콘퍼런스’에 참여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낮은 핀테크(FinTech)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금융계 인사들은 금융회사와 정보기술(IT) 업체가 함께 핀테크 사업을 벌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선 IBK기업은행 정보보호센터장은 “신생 IT업체와 핀테크 업무 협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IT업체의 잘못이라 해도 은행 역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세한 핀테크 업체라 해도 어느 정도는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외국은 대형 금융회사가 핵심 기술을 가진 핀테크 업체를 발굴하고 제휴하며 함께 성장한다”며 “창업 단계의 핀테크 기업은 완벽한 보안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만큼 금융회사가 제휴를 맺을 때 자체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와 같은 규제 체계에서는 대형 IT업체라 해도 쉽게 핀테크 산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실 부장은 “혁신을 하려면 현재 규제 시스템을 깨뜨려야 하는데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처벌이나 평판 저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페이 외의 추가 핀테크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정책당국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06년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다 금융실명제 완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법 개정을 예상한 많은 사업자가 미리 투자했다가 실패한 만큼 규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핀테크 산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많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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