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면 ‘떴다방’ 여론조사… 인증제 도입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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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도 개선 공청회…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 검토

4·13총선 등 최근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제에서 “선거 때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떴다방’ 여론조사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서 “매출 현황과 조사 실적, 전문인력 고용 등을 요건으로 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4 지방선거일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업체 213개 중 이번 총선 전 6개월 사이에 등록한 업체가 96개였다.

선관위는 부실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제안했다. 윤 국장은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을 1회라도 받은 업체는 해당 선거 종료 때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106건의 여론조사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7건), 과태료 부과(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이 외에도 △검증된 기관에 대한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응답률 10% 이상인 여론조사만 공표 허용(20대 총선 평균 응답률 8.9%) △선거일 전 6일 공표금지 규정 폐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3당은 선관위 안에 전반적으로 공감했지만 업체 측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선거#여론조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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