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처장 제청받아 대통령이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4+1 선거법 기습상정]4+1, 사법개혁법안도 최종합의
기소심의위는 설치 안하기로 결론
대형 참사-방위사업 범죄 등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 등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기소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 검사의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와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한 2명을 최종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는 원안 조건보다 완화된 것.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4+1 협의체#사법개혁#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