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 송유관공사, 산안법 위반 3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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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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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2011~2018년 4월 점검결과…화염방지기 미설치
권미혁 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권미혁 의원 © News1
권미혁 의원 © News1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국가기반시설이자 위험물 저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법을 수백여건이나 위반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 결과, 2011년부터올해 4월까지 3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설치토록 되어 있는 화염방지기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유관공사는 지난 2014년 해당 사항을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7일 고양저유소 화재 당일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분동안 화재사실을 몰랐던 것은 휴일 안전관리 인력부재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화재 당일 근무 현황에 따르면 cctv 모니터가 있는 입하통제실에 운영부 직원이 있었으나 휘발유 입하업무를 하느라 cctv 모니터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보니 근무체계에 구조적인 안전관리 공백문제, 법 위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문제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송유관공사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리감독기관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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