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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징계절차 중단해야”…법원에 가처분신청 낸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0 17:45
2019년 1월 10일 17시 45분
입력
2019-01-10 17:44
2019년 1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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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요구받은 수사관 김태우씨가 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단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는 공익제보자인데 징계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변호인단은 “골프 접대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공익제보자 탄압 일환이다”며 “공직사회 부패를 바로잡는 게 검찰 특수수사의 가장 큰 목적인데, 스스로 징계하는 건 자살골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행각을 확인해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김씨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은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씨 측은 자신이 고발당한 검찰 수사와 징계위원회에는 응하지 않되,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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