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간인 사찰했다면 저는 파면 당해야돼” 의혹 강력부인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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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파면 당해야 된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이고, 몇몇 행정요원만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의 범죄 혐의 및 구성이 판례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판례에 기초했을 때 민간인 사찰을 했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체의 행위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각종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께서도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특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태우 요원이 수집한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사찰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몇 가지 요건이 있다”며 “권력 기관이 지시해야 하고,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하며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런 민간 정보조차 검증 시스템을 통해 폐기되거나 관련 부서로 전달될 뿐”이라며 “창조혁신센터 역시 비위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반부패 방지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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