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6.06.23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 판결에 관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6년 뉴욕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여성 작가 E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2023년 민사 소송에서 500만 달러(약 7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나 공개 반대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놀랍게도 대법원은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여성이 제기한 허위 소송을 재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이 우스꽝스러운 명예훼손 소송을 포함해 나를 상대로 한 사법 케이스와 무기화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게시했다. 또 “이번 건은 미국과 미국의 지향점에 맞서는 것이며, 다른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일어나선 안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며 평가했다. 또 캐럴이 제기한 두 번째 사건 역시 대법원으로 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9년 그가 대통령 신분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부인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데 대해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2024년 1월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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