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한 새 아내 vs 핏줄 자녀”…660억 ‘몰빵’ 中 상속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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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61세 자산가가 시한부 판정 후 33세 아내 리 씨에게 3억 위안을 전액 상속한 가운데, 전처 자녀들은 재혼 당시 작성한 혼전 계약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의 61세 자산가가 시한부 판정 후 33세 아내 리 씨에게 3억 위안을 전액 상속한 가운데, 전처 자녀들은 재혼 당시 작성한 혼전 계약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의 60대 자산가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660억 원대의 전 재산을 28세 연하의 재혼 아내에게 모두 상속해 전처 사이에 난 자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우 씨(61)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모든 자산을 현 부인 리 씨(33)에게 물려줬다.

리 씨는 21세 때 허우 씨가 운영하는 물류 회사에 회계 보조로 입사했다. 당시 이혼 후 ‘돌싱남’ 이었던 허우 씨는 리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두 사람은 28세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다. 이들은 10년 전 결혼해 현재 5세 아들을 두고 있다.

리 씨는 남편의 폐암 진단 이후 5차례의 항암 치료 과정을 정성으로 간호하며 곁을 지켰다고 한다. 허우 씨는 투병 중 리 씨를 유일한 정신적 지주로 꼽으며 3억 위안(약 66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리 씨의 명의로 모두 이체했다.

허우 씨는 사후 남겨질 아내와 어린 아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전처와 그 자녀들은 이번 상속 결정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허우 씨는 재혼 당시 전 처 사이에 난 자녀들의 상속권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투병 중 이를 뒤집고 재산을 이체했다는 것이다.

전 처 자녀들은 리 씨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씨는 SNS를 통해 “우리 관계는 돈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지에서는 “마지막까지 간병한 아내에게 재산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친자식을 한순간에 외면한 비정한 처사”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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