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6년 3월 17일 10시 02분


日다카이치 “법적 가능 범위 내 가능한일 검토 중”
국회 승인 필요시 “각 당 대표에 정중히 얘기할 것”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희토류 공급망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악수하고 있다는 모습 2026.03.17.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희토류 공급망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악수하고 있다는 모습 2026.03.17.

일본 정부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등 여러 국가에 함선 파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나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방미해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적 장벽이 높다. 일본 정부는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투 종료 후를 포함한 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1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중동 파견을 둘러싸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무엇이 가능할지 정력적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위대 파견에 국회 승인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폭 넓게 각 당, 각 회파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에 대해선 “대체 조달처 확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처 조달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와 유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 예비비, 2026회계연도 예산 예비비 활용을 검토할 의향을 시사했다. 해당 기간 “예비비 사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뢰 소해(제거) ▲선박 방위 ▲다른 국가 군에 대한 협력 ▲현재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등을 들며 “근거법,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관련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에 밝혔다.

다만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 요미우리의 보도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미(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미국 측에서 일본에 구체적인 파견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도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현재 정세를 잘 고려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이 이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을 보내어 ‘완전히 참수된(totally decapitated)’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한일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첫 번째는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다.

자위대는 1990년 걸프전 정전 합의 이후 자위대법에 근거해 중립적 입장에서 페르시아만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1일 기하라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된 상황이 일본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존립위기사태보다 사태가 심각하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될 경우 자위대의 외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자위대가 급유, 탄약 제공, 물자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 단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나 유엔헌장 목적 달성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마지막은 집단적 자위권은 사용하지 않는 ‘국제 평화 공동 대응 사태’로서의 행동이다.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유엔 헌장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활동이다. 자위대는 후방 지원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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