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TV 제조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 허위 광고 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TV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이 독일에서 ‘QLED870’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소개한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허위 광고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법원은 TCL의 QLED TV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화질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에 따르면 QLED TV는 색 재현력을 높이는 퀀텀닷(QD) 필름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TCL의 QLED TV는 그동안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QD 필름 소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업계 관계자는 “TCL은 이번 판결 대상 모델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북미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현재 TCL QLED TV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TCL을 상대로 허위광고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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