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에서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약재를 직접 달여 마신 뒤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다. 해당 약재는 강한 독성을 지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제품에는 명확한 독성 경고 문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상하이 현지 매체 상관뉴스에 따르면, 상하이에 거주하는 35세 남성 샤(夏) 씨는 수년 전 혈당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후, 중의약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인터넷에서 약재를 구매해 복용해 왔다.
그는 자신의 증상에 따라 여러 약재를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구입해 집에 다량을 보관해 왔다.
지난 20일 샤 씨는 독성을 지닌 약재인 ‘부자(附子)’를 직접 달여 큰 컵 한 잔 분량으로 복용한 뒤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한때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응급 처치로 일시적으로 회복됐지만 중환자실에서 8일간 치료를 받던 중 28일 밤 끝내 숨졌다.
● 독성 약재, 경고 문구 없이 ‘농산물’로 유통
부자 약재 모습. 네이버 문화원형백과 갈무리 부자는 약성이 매우 강하고 독성을 지닌 약재로, ‘알칼로이드’라는 치명적인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은 소량만 복용해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과다 복용 시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지도 아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샤 씨가 구매한 제품은 가공되지 않은 생부자로, 식물의 뿌리 형태 그대로 유통되는 ‘초급 농산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곧바로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며, 독성을 낮추기 위해 조제 과정을 거쳐야만 약재로 사용될 수 있다.
의료진은 샤 씨가 제품 포장에 적힌 “2시간 이상 끓일 것”, “소량 복용, 입이 저리지 않을 것”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로 끓이지 않은 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는 우두알칼로이드처럼 중독 발현이 빠르고 사망 위험이 높은 성분에 대한 명확한 경고 문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샤 씨의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의료진은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정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터넷상의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 약을 임의로 구매·복용하거나 민간요법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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