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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근친혼으로 유전자 변이 심각”…우즈벡, 8촌 이내 결혼 금지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4 07:11
2026년 1월 4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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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를 막기 위해 결혼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9일(현지시각) 중앙아시아 영자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삼촌·이모와 조카, 그리고 8촌 이내 같은 항렬의 남녀 간 결혼을 금지하며 근친혼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가족법은 직계 존속 또는 친·이복형제 사이 결혼, 그리고 입양 부모와 자식 간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근친혼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근친혼의 유전적 위험성을 강조한 우즈베키스탄의 ‘첨단기술센터(Center for Advanced Technologies, CAT)’ 연구에 따른 결과다.
최근 CAT 연구진은 우즈베키스탄인들 사이에서 근친혼으로 인해 수십 개의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검사 대상 아동의 절반은 이미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의 약 86%의 아동들에게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다. 이는 국제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CAT 연구진은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전체 결혼의 약 4분의 1이 근친혼으로 이뤄져 유전자 변이가 쉽게 발생한다”며 “이러한 유전자 변이는 유전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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