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 "8개 기업 스위스경쟁법 위반"
스위스경제사무국에 제소…'그린워싱' 소비자 기만 혐의
코카콜라 등 기업들이 ‘친환경적’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을 했다는 혐의로 스위스에서 피소됐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Tages-Anzeiger·TA)는 지난 6일(현지 시간)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사라 스탈더 SKS 이사는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SKS는 스위스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중립적’ 휴대폰 요금제와 ‘탄소(CO₂)중립적’ 난방유와 같은 문구를 예시로 들었다.
SKS는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많은 친환경 광고가 과장되거나 심지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자세히 설명되거나 입증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SK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친환경’ 주장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 이번에 제소하게 된 기업들이 언급한 수많은 친환경 프로젝트가 실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SKS는 전했다.
TA는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자신들이 사용한 기후중립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TA는 다른 일부는 “우리 기업은 우리가 사용한 광고 문구처럼 ‘기후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기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단호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SKS는 이번 제소와 함께 스위스 정부에 그린워싱 관련 법률 강화를 촉구했다. 스탈더는 “스위스 소비자들이 잘못된 환경 관련 광고에 대해 유럽연합(EU) 소비자들보다 덜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EU는 ‘친환경’을 주장하는 판매 제품에서 그에 걸맞지 않은 결과로 ‘그린워싱’이 확인되며 해당 기업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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