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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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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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와 시기, 비용, 격리 기간 등 상세한 사항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인도적 사유 및 외교·공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입국 전 음성확인서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을 경유할 때 쓰는 ‘경유 비자’ 발급과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브리핑 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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