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와 시기, 비용, 격리 기간 등 상세한 사항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인도적 사유 및 외교·공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입국 전 음성확인서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을 경유할 때 쓰는 ‘경유 비자’ 발급과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브리핑 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