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유일하게 생포된 2015년 파리 테러범에 종신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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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극장 등 파리 곳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를 벌여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속 테러범 살라 압데슬람(33)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프랑스에서는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이며 1994년 도입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5차례만 선고됐다. 벨기에 태생의 모로코계 프랑스인인 그는 다른 9명의 테러범이 자폭하거나 사살된 것과 달리 현장에서 도주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압데슬람에게 테러, 살인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 재판의 초기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변호인만 330여 명에 달했고 사건 당시 대통령이던 프랑수아 올랑드까지 증인으로 나서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판결 후 여론은 ‘정의가 실현됐다’와 ‘형이 가볍다’는 반응으로 완전히 갈렸다.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쪽은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무려 130명을 죽인 테러범이 60대에 다시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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