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개 트럼프, ‘내란선동’으로 기소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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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불복 집회 “죽어라 싸워야”
같은 날 의회 폭동 촉발 여부 쟁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미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할지가 2024년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대선 불복 집회에서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같은 날 벌어진 의회 폭동을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준을 막았다는 증거가 충분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기소 후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불 수 있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연방검찰을 지휘하는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5일 의회폭동 1주년 회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과 별개로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 최종 승인권자인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라진 (자신의) 표를 찾아내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지아주 검찰은 6개월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트럼프 재단의 탈세, 회계부정 혐의를 3년째 수사해 온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트럼프#내란선동#대선불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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