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동해상서 침몰한 北선박, 구조 선박은 밀수 상습범”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8일 14시 46분


日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위원 주장

지난 21일 동해상에서 침몰한 북한 선박 ‘청봉호’와 이 선박에 탑승했던 승조원을 구조한 북한 유조선 ‘유정 2호’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상습범이라고 일본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위원은 28일자 산케이 신문의 칼럼 ‘정론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일본의 제8관구 해상보안부는 북한 화물선 청봉호로부터 무선으로 구조요청을 받았다.

해상보안청 순시선 3척 등이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청봉호는 이미 해상에서 크게 기운 상태였다. 오키 제도(隱岐諸島) 북북서쪽 약 50㎞ 떨어진 동해 해역에서 침몰했다.

승조원 21명은 구명선으로 탈출해 22일 오전 4시께 인근을 항행 중이던 북한 유조선 유정 2호에 의해 구조됐다.

후쿠카와 전 위원은 청봉호도 유정 2호도 “안보리 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밀수입 상습범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 등 여러 관계 국가가 추적해 온 선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승조원 전원이 거듭된 안보리 제재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보안부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배자가 구조돼 목전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수밖에 없던 모양이다. 조금 더 무언가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봉호가 2015년 8월까지 ’블루 누벨바그호‘, ’그린라이트호‘라는 이름으로 키리바시와 캄보디아 국적으로 국제해사기관에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니 이 선박은 당시 북한 최대 해운회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운영하는 선박이었다.

OMM은 2013년 7월 대형 화물선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 대량의 무기를 쿠바에서 북한으로 밀수하던 중 통과 지점인 파나마 운하에서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사상 최대 규모 무기 밀수 적발 사건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중대한 제배 위반으로 보고 2014년 OMM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청봉호도 OMM 관할선으로서 제재 대상이 됐다.

후쿠카와 전 위원에 따르면 “유정 2호도 유엔 제재 위반 상습범”이다. 2018년 2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석유 제품 환적을 하다가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P-3C 초계기에 적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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