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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1-12 17:10
2021년 1월 12일 17시 10분
입력
2021-01-12 11:08
2021년 1월 12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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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신생아를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아나스타샤 스코리첸코-SNS 갈무리 © 뉴스1
우크라이나에서 갓 낳은 신생아를 손톱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영국 데일리메일, 더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브 법원은 지난 5일 출산 직후 아기를 손톱 가위로 스물 두 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스타샤 스코리첸코(3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스코리첸코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치 않는 아기였으며, 셋째가 생기면 가족의 재정 상황이 악화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스코리첸코는 각 7살과 4살짜리 두 딸을 둔 엄마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셋째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밤에 진통이 오자 홀로 발코니에서 플라스틱 대야에 아기를 낳았고, 손톱가위를 이용해 탯줄을 자른 뒤 한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눌러 울음소리를 막은 채 다른 손에 든 손톱가위로 아기를 마구 찔렀다. 검시 결과 아기의 목과 가슴, 배, 팔다리 22군데에서 상처가 발견됐다.
이후 그녀는 힘없이 늘어진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고 밖으로 나가 아파트 단지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음날 한 이웃 여성이 아기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스코리첸코는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리첸코는 정신 감정 결과 별다른 정신질환이나 산후 우울증은 앓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도 인정됐지만, 법원은 스코리첸코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양형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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