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사면 남발한 트럼프, 이번엔 자녀들엔 선제적 사면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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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인 자녀들과 사위가 차기 법무부의 표적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들에게 선제적인 사면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자신의 측근에 사면권을 남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 직전 가족들의 사면까지 시도할 경우 상당한 법적·도덕적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재단 운영을 맡고 있는 장·차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와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과 사위 제러드 큐슈너 선임고문에게 선제적 사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2018년 뮬러 특검 때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해가 되는 정보를 준 러시아인들과 연락한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된 적은 없다. 쿠슈너 고문 역시 2018년 기밀정보 취급 허가 조사 검증 당시 연방 당국에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러시아인을 비롯한 주요 외국인들과의 교류내용 제출을 누락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고문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쿠슈너 고문의 기밀 접근권을 허가했다.

에릭, 이방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우려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NYT는 “맨해튼 지방 검찰이 트럼프 재단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의 소득공제를 받은 가운데 일부가 이방카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관할에만 적용돼 지방검찰의 수사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이유로 맨해튼 및 뉴욕주 검찰로부터 탈세,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설령 ‘셀프사면’을 시도하더라도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어니의 사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부정선거 주장하며 선거불복에 앞장서고 있는 줄리어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우크라이나 측에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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