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뒤탈 없게?… 푸틴, 평생 면책특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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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형사기소 면책, 구금-체포-재산몰수도 안돼”
법안심의 착수… 여당 전원 찬성
일각 “푸틴 건강 악화돼 퇴임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8·사진)이 퇴임 후 평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부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7일(현지 시간) 1차 독회를 열고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형사 기소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속한 통합러시아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전직 국가원수와 그의 가족이 기소나 행정 소송으로부터 평생 면책특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금, 체포, 수색, 취조가 금지되고 재산 몰수도 면제된다. 유일한 예외는 국가반역죄다. 이 역시 두마와 대법원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기소가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향후 하원에서 2, 3차 심의, 러시아 상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표된다. 이날 하원은 퇴임한 국가원수에게 상원에서 평생 의석을 주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푸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2명뿐이다. 옛 소련의 대통령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탓에 제외된다. 철저히 푸틴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푸틴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전 러시아진보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왜 면책 특권이 필요한가. 독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물러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7월 1일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 국민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마무리돼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2024년 4기 임기가 종료되는 푸틴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지낼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법안이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가운데 추진된 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영국 매체 더선은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이 파킨슨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종신 집권을 포기하고 내년에 퇴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헛소리”라고 일축했지만 일각에서는 가족들이 퇴임을 권유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푸틴#평생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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