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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망 사건’ 가해 경찰관, 보석금 11억 원 내고 풀려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8 10:25
2020년 10월 8일 10시 25분
입력
2020-10-08 10:09
2020년 10월 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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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 데릭 쇼빈이 11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뉴시스
미국의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11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7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과잉 진압으로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소속 경찰관 데릭 쇼빈이 보석금 100만 달러(약 11억5600만 원)를 내고 풀려났다.
미네소타 교정 당국은 “쇼빈이 더 이상 구금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보석금의 출처에 대해선 “미네소타 경찰 등이 법률방어기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돈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쇼빈은 조건부로 석방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보석금은 일종의 보증금으로, 정해진 재판 날짜에 출석해 유죄이건 무죄이건 형이 확정되면 보석금을 돌려받는다.
사진=뉴시스
앞서 쇼빈은 지난 5월 25일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여 동안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 당시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였다.
쇼빈은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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