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신청 외국인 반복 구금한 日에 “국제인권법 위반” 의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6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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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빠진 자의적인 수용"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장기간 거듭 구속한 일본의 입국 관리 제도에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6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작업부회(WG)는 지난해 10월 난민 신청 중인 터키 국적의 쿠르드족 데니스(41)와 이란 국적인 헤이터 사파리 디만(51)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조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일본이 유엔인권법이 금지한 ‘자의적 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WG는 지난달 23일자로 의견서를 정리해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의견서는 두 사람이 이유와 기간을 알지 못 한 채 10년 간 간헐적 단속(??)으로 6개월~3년 수용(구금)을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빠진 자의적인 수용”이라고 결론 짓고 국제인권 규약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두 명을 지원해 온 고마이 지에(駒井知?) 변호사는 “WG가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수용을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평가했다.

의견서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이 수용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수용의 필요성과 합리성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신속히 재검토 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수용 기간 상한선 설치와 수용 기간 중 사법 심사 절차 마련 등은 보류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총 4년 반 간 구금됐다가 현재는 가석방 중인 사파리 디만은 WG의 의견서에 대해 “인간으로서 취급해 주어서 정말로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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