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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北수용소 운영 등 인권침해 개인·기관에 경제재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7 04:46
2020년 7월 7일 04시 46분
입력
2020-07-07 04:44
2020년 7월 7일 0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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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영국 은행 통한 송금 금지
영국이 수용소를 운영한 북한 기관 등 인권을 침해한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AP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인권을 침해한 북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미얀마 등의 개인과 기관 49개 대상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이들은 최근 수년간 악명 높은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영국은 북한 정부기관 2곳에 수용소 운영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2018년 발생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고위 정보 관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제재를 받는 개인들은 영국 입국이 불허된다. 영국 은행을 통한 송금이나 영국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당초 영국은 유럽연합(EU)과 유엔 주도의 제재에 함께했다. 지난 1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이행한 이후로는 직접 인권 침해 대상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라브 장관은 “(제제 대상은) 이 나라에 발을 들일 수 없다. 만약 시도한다면 피에 젖은 부당 이익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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