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업비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전문직·가족 비자 등 대상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3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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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H-2B·H-4·L-1·J-1 비자에 적용
백악관 "미국인 일자리 52만여개 보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특정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힐, NBC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비롯해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 학생 및 연수 비자인 J-1 비자에 적용된다.

H-1B 비자는 주로 기술분야 전문직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수 년 간 체류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중 최대 규모 비자 프로그램이다.

H-2B 비자는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이 1년인 단기 취업비자다. H-4는 동반가족 비자로 H-1B, H-2A, H-2B, H3 비자 발급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에게 발급된다.

L-1비자는 주재원 비자다. 글로벌 기업 직원을 미국 내 동일기업 및 계열사 등에 파견하는 경우 발급된다.

J-1비자는 교환학생 및 연수 비자로 연구원, 학자 등 전문 분야에 주어진다. 미국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이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임시 노동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노동자들과 경쟁한다”며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비정규직 프로그램은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에서 임시 근로를 허가하는 특정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에 비정상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적혀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52만5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며 향후 연장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60일 간 미국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그린카드(영주권)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숙련된 노동자나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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