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사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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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가비상사태 선포…헌정질서 무너뜨린 반역죄”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76)이 반역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7일 BBC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특별법원은 이날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7년 11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반역죄 혐의가 인정됐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3월 기소된 뒤 재판을 받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201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한 뒤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재판 출석을 명령했지만 거부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이던 19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2002년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2007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에서 자신의 대선후보 자격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되자 대법관을 해임하고 헌법 효력을 정지했다. 이 일로 전 국민의 반발을 사 2008년 망명했다. 2013년 3월 정계 복귀를 노리고 귀국했지만 이듬해 반역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이던 2005년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UEP) 핵개발을 지원했다고 폭로한 일이 있다. 칸 박사는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원심분리기 본체와 관련 부품, 설계도 등을 보냈고,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우라늄 핵개발에 나섰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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