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시, 日서 처음으로 혐한시위 처벌 조례안 발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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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의 이름 공개,540만원의 벌금 부과
시의회 통과시 내년 7월1일부터 실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대택 차원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25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이날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중순 시 의회에서 가결돼 성립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조례안은 도로와 공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출신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할 경우 시정 권고를 하며, 반복해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 주소 등을 공표한다. 또한 50만엔(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자에게 권고와 명령을 내리고, 이름을 공표하는 등 처벌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권고, 명령의 효력도 6개월로 제한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가와사키시는 이번 조례안의 초안을 공개하며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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