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캐리 람, 5일 오전 0시부로 긴급법 발동할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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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오후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긴급법 발효 시점은 4일 밤 12시(5일 오전 0시)로 전망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긴급법이 발동되면 대중집회에서 복면(mask) 착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처벌 규정은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으로 홍콩 공공장소에서는 시위 참가 여부와 별개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복면을 벗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소식통은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복면을 착용했을 경우 면제 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돼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복면을 착용한 시위대가 최근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복면 착용 금지를 추진해왔다. 람 장관은 이날 내각 격인 행정회의를 소집해 긴급법 발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람 장관이 4일 오후 존 리 보안장관과 함께 긴급법 발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보안국은 4일 자정부터 향후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긴급법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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