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北 제재회피…“불법환적에 암호화폐 탈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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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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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담긴 북한 선박과 어선 간 불법환적 모습. © 뉴스1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담긴 북한 선박과 어선 간 불법환적 모습. © 뉴스1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며 석탄 밀수와 사이버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해외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총 10차례에 걸쳐 7200만달러 규모 피해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전문가패널 반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여전히 다양한 수법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2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유엔 회원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의 모든 제재 위반 행태가 망라돼 있다.

◇고도화된 北 사이버공격…표적은 ‘암호화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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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린 사이버 해킹을 감행했고, 이 가운데 한국 내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은 2017년 2월·7월, 2018년 6월, 2019년 3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북한 당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북한의 공격으로 한국 측 거래소가 입은 피해액만 약 7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는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씩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금융기관을 공격한 사례만 최소 35건이 보고됐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사이버공격 활동이 더 정교해지고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까지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16년 일본에서 벌어진 금융범죄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일본 각지에선 위조된 카드를 이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8억6000만엔을 불법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이날 북한전문매체 38노스와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계속 접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정교해진 사이버공격을 통해 금융기관 자금과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정부의 규제·감독을 덜 받는 분야에서 벌어져 추적하기 힘들다“며 ”북한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정말 두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여전한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무기 수출도

보고서는 핵실험 중단 및 관련 핵시설 폐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재가동됐다는 징후가 관찰되진 않았지만,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올해만 모두 9차례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고체연료 기술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숙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 르완다, 우간다 등과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출신 인사들은 르완다의 군사기지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담당하고, 이란에서는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생필무역회사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리아 무기 중개인이 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북한산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北 석탄 밀수 계속…불법환적 수법 교묘해져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밀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위성사진을 분석, 북한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직접 입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에 환적해 중국 항구로 운송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 국기를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했다는 의혹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일례로 베트남 국적의 ‘비엣틴 1’ 호는 올해 2월26일 북한 남포 일대에서 발견됐는데, 이전 출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땐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이 항만 기항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각 항만 당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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