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日 “일본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항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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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
8억원 규모 상표-특허권 현금화… 배상판결 8개월만에 법원에 요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한 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째”라며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계속 미루자 올해 1월 피해자들은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자산 매각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약 8억400만 원어치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감정, 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요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날 경우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미쓰비시중공업#자산 매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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