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 “데이터 현지화 조치 피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21시 16분


미국 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용 서버(대용량 컴퓨터)설치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28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로막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개회사는 해리스 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해 퍼시핀더 딜론 주한 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대독했다.

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동의 자유라는 개념에 정보를 포함시켰다”며 “국가간 데이터 흐름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알려준다. 방해가 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되고 퍼진다”며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이 평평한 장에서 경쟁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추구해 우리의 삶도 개선된다. 동등하게 일할 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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