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이제 불가능?…트럼프 “‘앵커 베이비’ 행정명령으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0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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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가진 단독 인터뷰 영상 일부를 미리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낳은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가진 단독 인터뷰 영상 일부를 미리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낳은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더 이상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미국 원정출산은 불가능해진다.

미국의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가 30일(현지 시간) 미리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부 단독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폐지) 수순 중이다. 행정명령으로 (폐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행정명령에 서명할 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다음 달 4일 오후 6시 30분 미국 케이블 채널 HBO를 통해 공개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反)이민정책과 결을 같이한다. 액시오스는 “이는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으로 낳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아이)’와 ‘연쇄 이민(이민자의 가족이 잇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겨냥한 강경 이민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 부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항상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백악관 법률 고문단과 논의해본 결과) 개헌이 필요 없다”며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도 할 수 있지만 그들(법률 고문단)이 말하기로는 내가 그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린든 맬매드 전 미 이민서비스국(USCIS) 자문 대표는 액시오스에 “대다수 이민 전문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출생 시민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보수 측 인사들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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